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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교육 (적극행정강의)

by 손정 2020. 5. 25.

강의하고 글쓰는 손정입니다. 오늘은 적극행정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례에 얽메이지 않고, 좁은 법해석을 넘어 국민의 이익과 편익을

생각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대는 소극행정입니다. 소극행정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공무원 조직이나 부서, 개인의 책임을 더 중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교육에서 적극행정을 강조할 때는 특히 4가지에 주목합니다.

(1)적극적인 행위 자체입니다.

이는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대응범위를 넘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열의를 가진 것을 뜻합니다.

(2)국민, 공공의 이익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 목적이 일을 처리하고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 편익, 불편해소, 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3)창의, 전문성 기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며, 자신이 가진 지식, 역량을 모두 동원하며 필요시 추가적 학습, 문의, 도움요청도

필요로 합니다.

(4)적극행정의 결과보다는 과정 중시

적극행정을 하고 싶어도 실패, 과실이 두려워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적극행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시도 자체에 더 초점을 더 맞춥니다. 반드시 결과를 내지 않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으로 인정합니다.

적극 행정의 필요성

그렇다면 최근들어 적극행정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비해 법제정, 법개정, 업무 방식의 변화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변하는데 법해석만을 둘러싸고 있다가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이 인정하는 선에서 최대한 넓게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 적용하여

행정을 할 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적극 행정 장려 정책

정부에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자에게는 각종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적극행정을 하다가

의도치 않은 과실이 발생했을 때 관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하고 싶지만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법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주도록하고 있습니다.

(포상) 우리 부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 인사혁신처 주관 선발제도

(면책 지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한 과실 면책, 자체감사를 통해 적극행정 면책, 징계의결시 면제 정책, 소송 발생시 변호사 선임 등 지원.

소극행정

반면 적극행정에 반대되는 의도적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의 종류에는 적당편의,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업무해태가 있습니다.

적극행정사례

(1)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을 넘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행위

(2) 업무관행을 반복하기보다 발생한 문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3)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

(4) 이해충돌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조정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5)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을 개선하는 것

(6) 기술발전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행위

(7) 관련 규정이 없을 시 적극적으로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행위

다음 글에서는 적극행정의 구체적 사례와 법해석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적극행정 교육 : 손정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