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중앙일보 2014.5.13 기사 재구성
한국에서 스위스로 입양되어 살던 어느 사람의 이야기다.
그가 하루는 자기 집 가까이에서 속도위반을 했다. 제한속도가 40km인데 시속 60km로 달렸다.
한국에서 그 정도면 양호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교통위반때문에 제네바시에서 교통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이유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시속 20km나 초과한 것은 거의 살인행위라는 거였다.
교통위원회에서 회의 끝에 처벌이 내려졌다. 범칙금 600프랑에 1개월 면허정지였다.
거기에 더하여 제네바시 교통위원회를 소집하는데 들어간 비용 400프랑까지 추가로 내야 했다.
그런 범법 내용을 처리하는데 시민이 낸 세금을 쓸 수 없다는 거였다.
이러한 처벌의 결과는 그가 단순히 교통 법규를 어긴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위반 당시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지만 생명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할까? 그건 스위스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운전자 자신이
한 생명이듯 보행자도 한 생명임을 알면 그렇게 과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차가운 바다속에서 숨져한 고귀한 생명들을 떠올리게 하는 글이다.
우리 사회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