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교육1 적극행정교육 (적극행정강의) 강의하고 글쓰는 손정입니다. 오늘은 적극행정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례에 얽메이지 않고, 좁은 법해석을 넘어 국민의 이익과 편익을 생각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대는 소극행정입니다. 소극행정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공무원 조직이나 부서, 개인의 책임을 더 중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교육에서 적극행정을 강조할 때는 특히 4가지에 주목합니다. (1)적극적인 행위 자체입니다. 이는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대응범위를 넘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열의를 가진 것을 뜻합니다. (2)국민, 공공의 이익 향..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