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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노동삼권

by 손정 2015. 5. 23.

헌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1. 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를 말한다.

 

2. 단체교섭권

   근로자가 그 단결체의 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권리이고, 넓게는 그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권리도 포함한다.

 

3.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등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즉 쟁의행위를 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쟁의권은 단체교섭에서 노사의 대등성을 확보하고 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권리이며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그러므로 조합원의 일부가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하는 살쾡이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동정파업도 정당을 갖지 못한다.그러나 노동법 개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파업의

   경우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나, 단순히 시민의 한 사람

   으로서 주장을 관철하려는 순수 정치파업의 경우 근로 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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