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법인 :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 단체에 관한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고 회사의 책임재산을
단체의 재산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적인 人이다.
따라서 단체의 재산과 구성원 재산은 분리된다. 즉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주주는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뉜다.
재단법인 : 재물로 구성된 법인,이익의 귀속점이 없음으로 비영리법인이다. 장학재단..
사단법인 : 복수인의 단체로서 공동 목적을 가지는 통일적인 결합체, 즉 2인이상의 사람이 구성원인 법인
비영리사단 - 한국역사연구회.. , 영리사단 - 회사
영리 : 이익을 얻는 것과 더불어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
따라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단성을 갖는 법인을 말한다.
예외 ) 사단성이라함은 2인이상의 구성원을 의미하나 1인기업도 회사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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