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이곳 홈피로 가보세요)
4대보험이란 4대사회보험이라고도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한다.
민간보험이 개인이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라면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 즉
노령,실업,질병,사망,장애를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소득을 보장하는 강제보험을
말한다.
* 가입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예외 사항은 위의 홈페이지 참고)
* 보험료 :
국민연금 : 기준월소득액의 9% (근로자,사용자 절반씩 부담)
건강보험 : 기준월소득액(보수월액)의 5.99% (근로자,사용자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 : 기준월소득액의 1.3% (근로자,사용자 절반씩 부담)
산재보험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개별실적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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